양도 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주식에서 해외 배당 받을 때 신경써야 할 이슈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주식 배당을 받아도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주식 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주식배당도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 주식배당 받은 금액인 (배당주식 수 * 액면가액)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다른 국내 금융소득과도 합산하여 2천만원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TIP. 해외배당시 해외 현지에서 국가별 세율에 따라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기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에 외국납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