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주식 배당을 받아도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주식 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주식배당도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
주식배당 받은 금액인 (배당주식 수 * 액면가액)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다른 국내 금융소득과도 합산하여
2천만원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TIP.
해외배당시 해외 현지에서 국가별 세율에 따라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기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받는 것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배당으로 받은 해외주식을 팔 때는 과도한 양도세 발생 주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주식배당받은 해외주식을 팔 때는 파는 방법 또는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당받은 해외주식을 배당락일 이후 매도 시
1)전량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이 평균단가가 되어 배당받은 주식의 낮은 취득가액(액면가액)이 다른 주식의 높은 취득가액과 섞여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축소되지만
2)일부 매도한다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선입선출 또는 후입 선출에 따라서 배당받은 주식만 팔릴 경우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 가능
주식배당 받은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서 양도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증여공제 금액 :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해외주식의 배당 과세 이슈가 신경 쓰이신다면, 배당기준일(결제 기준) 전에 해외주식 매도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이거나,
배당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라면 배당 일정을 확인하여
배당기준일 전에 매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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